[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기초단체장 후보가 당원 모집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경찰은 28일 광주광역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후보가 지난해 1월께 권리당원 900여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우려스럽다"며 "향후 입장 표명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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