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400억대 부당이득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NH투자증권과 DI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NH투자증권 직원과 DI동일 임원, 대학병원장 등이 수십 개의 계좌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 세력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을 조달하며 총 4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가 조작이 일어났을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 가량 올랐고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해당 직원은 기업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자사주 매매와 관련한 신탁계약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현재 해당 직원과 당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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