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구성 핵시설'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통일부 "사건 배당, 고발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
[서울=뉴시스] 이태성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밀 사항인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했다.
발언 이후 기존에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핵시설을 정 장관이 공개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미국도 우리 측에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반발했다.
논란 후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벌어진 장소가 국회인 점을 고려해 관할인 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장관은 이전부터 여러 연구기관, 미 의회 보고서 등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는 만큼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은 바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예단하는 것처럼 기사가 쓰여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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