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태안해양경찰서는 둥광핑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36분께 근흥면 서격비도 북서방 약 18㎞ 해상(우리나라 영해선 안 3.6㎞)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선박에 발각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바 있다.
해경은 이후 둥광핑을 신진항으로 압송해 조사를 이어오다 지난 27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8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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