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곳곳서 선거 현수막 잇단 철거·훼손…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6/05/28 16:39:31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청주 지역에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0시10분께 청주시 우암동 건널목 앞에 걸린 김광복 무소속 청주시의원 후보 현수막 끈을 제거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0대)씨를 입건했다.

이 남성은 "현수막이 낮게 걸려 있었고 차량 진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끈을 잘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상당구 방서동에서는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려고 내건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21일에는 청원구 오창읍 교차로에 설치된 이예숙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 2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용역을 받고 폐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을 함께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때 선거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선거 사범은 2018년 8명(구속 1명), 2022년 7명으로 조사됐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5명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는 단순 재물 손괴로 처벌되는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선거 범죄로 분류된다"며 "장난이나 홧김에 한 행동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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