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재산 축소 신고 무죄, 허위사실 공표 벌금 90만원

기사등록 2026/05/28 15:53:10

수원고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

"재산 축소 신고 관여 안 해 고의성 없어 보여"

"선거 당선 목적으로 유리하게 허위시실 공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무죄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28일 양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파기된 공직선거법 사건 가운데 재산 축소 신고 부분은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의원은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파트 가액 축소 신고는 신고자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데다 사실을 몰라 고의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다르게 신고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함께 파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SNS에 새마을금고 대출 관련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공표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의혹 관련 언론 보도 대응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이 사실 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또 상대 후보와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를 볼 때 허위사실 공표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불법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 허위 글을 올려 반박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재산 축소 신고와 허위사실 공표 두 가지였는데, 1심과 2심은 두 사건을 경합범 관계로 봤고, 또 모두 유죄로 판단해 하나의 판결을 내렸다.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 범한 죄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산 축소 신고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미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나 하나의 형을 받았던 허위사실 공표 또한 같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한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만큼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했다.

양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의 배우자 서모씨와 함께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로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서초구 한 아파트를 구매한(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양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받는 배우자 서씨 또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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