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가격 조작·담합 상시 감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해 시행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브로커나 입찰견적대행사가 개입한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에 나선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브로커 등이 개입해 특정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등 가격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번 입찰규정 개정에서 조달청은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를 명확히 정의하고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불공정 행위는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모의·조율해 균형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입찰가격을 공유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역서를 배포,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불공정행위 대가로 성공보수를 요구·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는 물론 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입찰자까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처벌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도 병행한다.
또 조달청은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적발키 위한 신고창구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조달청 누리집에 '공사 브로커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 균형가격 조작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브로커의 시장왜곡 행위를 엄단하고 실력있는 건설업체가 기회를 얻는 정당한 입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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