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28일 "금융회사에서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본인이 원하는 증권사로 판매회사를 변경해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들과 시스템 마련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펀드의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계좌,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위한 펀드 등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는 과세 정보 관리 등의 이유로 판매회사 변경 대상 펀드에서 제외돼왔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현재 판매회사 변경이 불가능하다.
금투협은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로, 투자자 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시스템 구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재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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