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동원,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감시
조 후보 선대위는 28일 평택을 전역에서 불법 선거운동 행위 현장 감시와 위법 사항 확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시 대상은 유권자를 차량으로 투표장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 식사·금품·향응 제공을 통한 매수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등이다.
김형연 총괄선대본부장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왜곡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구태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것은 평택시민의 한 표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감시단 활동과 함께 시민 제보 채널도 운영해 의심 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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