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 개최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중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기구다.
이번 사조위 위원장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가 맡는다. 박 교수를 비롯해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이 조사에 참여한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이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이행 적정성 ▲거더 절단계획 등 해체작업 구조검토의 적정성 및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거더 전도방지시설,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의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철거·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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