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모태펀드 LP-GP 교류회…"투자생태계 활성화"

기사등록 2026/05/28 11:38:51

제3회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조찬 교류회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스마트농업·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교류의 장'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함께 '제3회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LP-GP) 조찬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투자조(자펀드) 운용사(GP)와 투자자(LP) 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투자자와 운용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농식품부가 정책자금을 출자해 조성한 공공 모태펀드로, 민간자본과 함께 자펀드를 만들어 농식품·농산업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정부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청년·지역 농식품 기업 등 정책적으로 육성할 분야에 장기·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행사에서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금원은 그간의 투자 성과와 함께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소개했다.

주요 운용사들은 투자 우수사례와 운용 역량 등을 발표하며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고, 농생명 기술 분야 특강도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푸드테크 분야 업력 제한과 청년기업 투자 상한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푸드테크 기업의 경우 업력 7년 이내, 청년기업은 창업 초기 3억원·사업화 5억원 이내로 투자 한도가 제한돼 있었다.

청년기업 투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창업기획자 보육 또는 투자 유치 ▲대표자 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 임직원 비중 50% 이상 ▲창업 7년 미만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가운데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빈집 매입·리모델링, 워케이션, 농촌 관광 플랫폼 등에 모태펀드 투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 범위를 농촌재생 분야까지 확대했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전환사채(CN) 등 민간 투자 방식도 도입해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농업을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라며 "모태펀드 투자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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