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法 "허위 진술 단정 어려워"(종합)

기사등록 2026/05/28 11:18:05 최종수정 2026/05/28 11:23:49

尹 "韓 건의 전 국무회의 계획했다" 위증 혐의

法 "尹 진술, 의견에 불과…위증죄 성립 안 해"

"기억에 반한다 보기 어려워…범죄 증명 없어"

특검 "무죄 예상 못 해"…尹측 "법리 따른 판단"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위증죄 성립 요건상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첫 회동 직후 이미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등 6명을 특정해 추가 소집을 지시한 점, 최상목에게 전달할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2차 소집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런 정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 공시를 원하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미소지으며 퇴정했다.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특검팀은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판결 선고는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며 "다시 한 번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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