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 1심 무죄에 항소

기사등록 2026/05/28 10:09:53 최종수정 2026/05/28 10:50:24

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이유 박종준 무죄 항소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도 항소…양형부당 등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두고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오자 특별검사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박 전 처장. 2026.05.2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두고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오자 특별검사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지만 이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도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7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화폰 삭제 조치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을 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에서 보안 조치로써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과 협의 후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비화폰 삭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 21일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원장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일부 위증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직무유기·국가정보원법 위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특히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을 두고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온전히 보고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재판부가 면밀한 심리를 거쳐 내린 판단을 존중하나, 인정된 혐의에 비해 양형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타당한 양형을 구할 예정"이라고 전한 뒤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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