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조합원 발의 총회 강행…비대위 '개최 금지' 맞불(종합)

기사등록 2026/05/27 17:22:42

성남시 공문 놓고 전 조합장·직무대행 간 적법성 공방

비대위 "법원에 가처분 신청…30일 총회 무산 가능성"

[서울=뉴시스] 박형훈 인턴기자 = 인근 고층건물에서 촬영한 상대원 2구역 사업현장2026.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갈등이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앞두고 최고조에 달했다.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측이 성남시로부터 총회 소집 승인이 적법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오는 30일 총회를 밀어붙이자,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원에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불을 놓았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애초 23일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이후 시공사 교체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발의하는 형태로 성격을 바꿔 30일 같은 안건을 처리하는 총회를 다시 소집했다.

총회를 소집한 조합 관계자는 이날 "법률자문 등 검토 결과 기존 승인 사항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취지의 공문을 성남시가 지난 26일 발송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임시총회는 관할 지자체의 소집 승인 절차를 마치고 추진되는 조합원 발의 총회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에선 ▲DL이앤씨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 ▲GS건설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조합임원 재신임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조합 비대위는 지난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정모 조합장과 집행부에 대한 해임 안건을 처리했다. 이들은 23일부로 신모 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와 관련, 조합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임된 전 조합장 측은 더 이상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전 조합장 측이 계속하여 조합 명의 또는 조합을 대표하는 것처럼 대외 홍보와 총회 추진을 시도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합원 발의 총회에 대해선 "전 조합장 측이 조합장 명의로 30일 총회를 소집했다가 이를 취소한 뒤, 다시 일부 조합원 발의 형식을 빌려 동일한 취지의 총회를 우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에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총회 개최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현재 상황은 적법성이 최종 확인된 상태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24만2000㎡ 부지에 최고 29층, 총 43개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만 1조원에 달한다.

조합은 지난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적용 문제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며 갈등이 깊어졌다.

조합은 지난달 11일 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DL이앤씨 측이 즉각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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