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효 "지방공무원법 위반…당선무효도 가능"
차석호 "정치공세 불과…개인정보 유출부터 따져야"
27일 정 후보는 함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26일 함안군수 후보자 KBS TV토론과 MBC경남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차석호 후보의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는 "차 후보가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그것도 사직서 제출 이전부터 이미 당원 모집 활동과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라며 "현재 공개된 내용과 관련 증언, 그리고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차 후보는 공무원 재직 중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 과정에 개입하고 추천인으로 이름까지 기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녹취에 따르면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직접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차 후보를 컷오프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차 후보의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형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차 후보를 향해 "공무원 재직 시절 당원 모집 및 정치활동 여부, 전화 녹취와 컷오프 경위, 선관위 조사와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차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내부 자료인 입당원서 사본을 무단으로 입수·활용한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사직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 종료 여부를 판단해 온 만큼, 차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및 후보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차 후보는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 역시 관련 사안을 검토했고, 당내 재심 절차를 거쳐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이 사안을 선거 막판에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함안군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 후보는 민주당 경남도당과 정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입당원서 사본을 입수한 경위를 즉각 공개할 것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초 유출자 및 전달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한 경위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차 후보는 애초에 공천 배제된 후 이성용·이보명 예비후보들이 법원에 제출한 경선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조영제 경남도의원이 받은 공천 자체가 무효로 된 후 공천 절차가 국힘 중앙당으로 넘어간 후 다시 예비후보 6명 전원 면접과 후보 적합도 조사를 거쳐 후보 등록 전날인 지난 13일, 중앙당 공관위로부터 공천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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