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자원 화재 대응' 행정안전부 서기관, 순직 인정

기사등록 2026/05/27 13:59:58 최종수정 2026/05/27 14:01:33

국정자원 화재 대응업무 맡다 숨져…7개월 만 공무상 재해 승인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해 국정자원관리정보원(국정자원) 화재 대응 업무를 맡아오다 사망한 행정안전부 소속 서기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전날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이었던 서기관 A씨에 대한 순직을 승인했다. 고인이 숨진 지 약 7개월 23일 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와 후속 대응 업무를 맡아왔다. 이후 추석연휴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날까지 자정을 넘겨 근무했고, 연휴 첫날 아침에도 청사에 출근해 업무를 이어가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행안부 내에서 '전산망 장애 대응 전문가'로 통했다.

2023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전산 장애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면서 신설된 장애총괄팀의 팀장을 맡아 국가 차원의 전산 장애 대응체계의 기반을 다져온 인물이었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고인을 책임감이 강하고 업무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으로 기억한다.

행안부는 A씨 사망 이후 유족과 소통하며 고인의 순직인정 절차를 지원해왔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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