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형 확정시 의원직 박탈
대법원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고, 오경미(25기)·권영준(25기)·박영재(22기)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대법원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상고심도 맡았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특검법상 이 사건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상고심을 선고해야 하는 만큼, 7월 말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권 의원을 만나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다퉜으나 1·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권 의원에게 실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