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명백한 위법" 주장
세전 영업이익을 성과급 재원 나눌 수 없어
소송전 불사 언급…카카오 2차 조정도 경고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27일 낮 12시20분께 경기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됐으나 이 사실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상법 등을 위반하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공제한 뒤 분배 대상이 된다"며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할당한다는 것은 국가 조세 징수권을 우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거치치 않고는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자금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며 "이사회나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주주총회를 우회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못 박았다.
주주본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계적이고 법률에 근거한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19일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신청해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주주본부는 명부를 확보해 국내외 기관과 개인, 주주 등에게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향후 주주권을 행사할 때 조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피력했다.
주주본부는 ▲단체협약(성과급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가처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 ▲위법 파업 시 참가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본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카카오의 2차 노사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주본부는 "카카오가 정상적 임금 인상 및 인사 평가 기반 성과 보상의 협상을 재설정하지 않은 채 조정에 들어간다면 이 역시 위법한 협상"이라며 "카카오 주주들과 연대를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4개 사법 절차를 동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민 대표는 "이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재계 전반으로 확산했다"며 "자본시장의 새 관행으로 자리잡을 경우 법체계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노동당국이 해당 사안이 상법에 따라야 하는지, 노조법에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어떤 법 사안인지 구분을 해줘야 할 때"라며 "다만 노조법 사안이라는 결과를 낸다면 주주본부의 투쟁은 정부를 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날 오전 10시 잠정합의안에 대한 엿새간 투표를 종료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73.7%(4만6천142명)로 가결됐다.
투표율은 의결권이 있는 노조 조합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참여해 95.5%에 달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면서 노조 규약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확정안 자격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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