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법에 재부과 금지 규정 없어"
무역법 301조 활용한 신규 관세도 검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 시간) 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의 재부과 가능성에 대해 "해당 법령은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행정부가 실제로 관세 연장이나 재부과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의회가 대통령 임기당 단 한 번만 122조 관세 부과를 허용하려 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법적 해석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법원이 기존의 이른바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지난 2월 10%의 전면 관세를 도입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122조 관세가 종료되면 다른 법적 권한에 근거한 신규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 기관은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조치를 위한 조사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같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신규 관세가 7월 중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해당 판결은 현재 상급심 심리 과정에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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