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더 쳐준다는 제3자에게 속아 탁송기사 행세
업체에 받은 돈 3자에 보냈다가 잃자 "차 반환"
대법원 "매매대금, 차주가 취한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차주 김모씨가 중고차 매매업체 A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11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자신의 자동차를 4700만원에 팔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자신을 A사 운영자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 B로부터 매수 제안을 받아 거래에 응했다.
B는 김씨와 접촉한 당일 A사에도 연락해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A사는 김씨가 애초 제안했던 가격보다 낮은 3850만원에 사들이겠다고 했다.
B는 김씨에게 서류와 자동차를 A사 매장으로 가지고 와 달라고 요청하면서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꼬드겨 차주가 아닌 탁송기사인 척 행세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씨는 이에 응했다.
A사는 김씨의 계좌로 차량 대금 3850만원을 입금했고, B는 김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대금을 보내주면 다시 4700만원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요청하며 송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B를 믿고 돈을 부쳤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A사에 찾아가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23년 12월 이번 소송을 냈다.
김씨는 B에게 속은 것이지 A사와 중고차를 거래하겠다는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차량을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A사 측은 매매대금 385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1심은 김씨는 돈을 돌려주고 A사는 차량을 반환하라며 사실상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A사가 차량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김씨가 매매대금을 잃은 만큼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씨가 돈을 받아 B에게 송금한 점을 미뤄볼 때 매매대금이 김씨에게 일시적으로 귀속돼 직접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하게 되면 자동차와 매매대금 중 어느 것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이런 반환행위는 통상의 거래관념상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있고, 김씨가 위험을 알았거나 이를 무릅쓰고 돈을 반환했다면 이는 매매대금이 김씨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자 별도의 처분행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A사는 매수인으로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확인 등 조치를 취한 반면, 김씨는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을 생각으로 성명불상자(B)의 요청에 따라 탁송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조성해 A사로 하여금 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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