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인범)은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자폐가 있는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학대 흔적을 봤을 때 학대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기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초등학생 자녀이자 발달장애인인 C군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대를 말리며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말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C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C군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