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무혐의 결론

기사등록 2026/05/27 10:30:00 최종수정 2026/05/27 11:30:24

시민단체 사세행 고발건 무혐의

특혜 채용 지시 입증할 증거 없어

공무원 관련 범죄는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끝에 27일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5.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끝에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의 일부 범죄 혐의는 별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의 장녀 심모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심 전 총장의 또 다른 자녀가 장학재단 장학생에 선발된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같은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근거로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실제보다 길게 인정됐고, 기한을 넘겨 추가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이 심사에 반영된 점을 확인했다. 학위 요건 적용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도 전공 요건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되고,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인을 선발하라는 지시나 암시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채용 실무진이 규정을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 등이 인정된다며, 특혜 채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자녀의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해당 장학재단이 인문계열 학생 역시 선발해 왔고, 심씨가 선발될 무렵에도 20여명의 인문계열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5.27. scchoo@newsis.com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채용 절차와 관련한 별도 범죄 혐의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 대상은 채용 대상자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중복 수사 방지 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수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공무원의 응시 요건 축소 및 변경과 허위 대응 행위, 국립외교원 공무원의 잘못된 경력 인정 및 서류 접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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