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농지 이용 전수 조사가 올해 말까지 경기 시흥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시흥시는 농지 소유·거래·이용 실태를 명확히 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12월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1996년 1월2일 이후 취득한 농지 총 2만3591필지(2655ha)다. 시는 ▲기본조사(5~7월) ▲심층조사(8~12월) 등 2단계로 나눠 행정정보·항공사진·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농지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불법 전용 ·휴경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휴경·방치 농지, 무단 형질변경,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지처분명령이나 농지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지며, 불이행 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또한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해 농지은행 위탁이나 시흥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 농지는 오는 2027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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