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녀 어린이집 갔어도 교사 조기복직 거부는 차별"

기사등록 2026/05/27 12:00:00

"휴직 소멸 사유 '유산, 유아 사망, 출산'에 해당 않아"

인권위 "교육청, 재량 범위 넘어 육아휴직 권리 제한"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사의 육아휴직 중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됐음에도 조기복직을 막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특정 사유로만 한정하지 말고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할 것을 경기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고 조부모가 양육을 돕기로 하면서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조기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은 육아휴직 소멸 사유인 '유산, 유아 사망, 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청 측은 육아휴직 중인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기 중 담임 교체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 문제, 교원의 안정적 인사 운영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 복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실무'와 다수 시·도교육청의 편람, 매뉴얼 등에서 인정하는 재량 범위를 벗어나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 여부는 단순히 자녀의 유산·사망 등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조기복직 사유를 '유산, 유아 사망, 출산'으로 한정하고 이외의 경우 조기 복직을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