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심려 끼쳐 무거운 책임감"
'계엄사무 우선' 단편명령 의혹에 "진실에 따라 설명"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8시 31분께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에 안 것은 없다"고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특검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단편명령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서 설명드리겠다"면서 "오해되는 부분은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계엄군 철수 건의를 묵살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향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을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에도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앞서 특검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22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 전 본부장 등 합참 관계자들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인 12월 4일 2시경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빼야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의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 사전 인지 여부와 단편명령 작성 과정 관여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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