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조치 요청

기사등록 2026/05/27 12:00:00

지자체에 63개 의료기관 조치 요청

지난해 7~11월 5개월간 모니터링

[세종=뉴시스]첨단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예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 24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총 246건의 거짓·과대광고를 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54개 재생의료기관에서 236건(96%), 9개 일반의료기관에서 10건(4%)이 적발됐다. 54개 재생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개소, 종합병원 5개소, 병원 12개소, 의원 36개소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광고는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한 경우다. 일례로 무릎 골관절염 주사(신의료기술)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기능을 재생·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는 세포·유전자·조직공학·융복합 치료를 말한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와 치료계획만 실시할 수 있고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의료기관이나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면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거짓·과대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나 경고 또는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재판에 넘겨지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다만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로 이번엔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재생의료기관의 재생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작년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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