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땐 시장 퇴출…공정위, 20여개 분야 협의

기사등록 2026/05/27 12:00:00

영업정지 및 등록·허가 취소 등 방안 검토

담합 처분시효 최대 12년→15년 연장 추진

반복 담합 카운트 기간 10년으로 확대 검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간 은폐된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담합 사건 처분시효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반복 담합을 판단하는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된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 말소 규정을 참고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가격·거래제한·입찰 담합을 반복해 9년 안에 2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의 시장 참여 제한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등록·허가 취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20여개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 대한 적발 가능성과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다.

다만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안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면 5년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본 시효 7년과 추가 시효 5년을 더해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 중 담합 기본 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담합 사건 처분시효는 추가 시효 5년을 더해 최대 15년까지 확대된다.

주 위원장은 "15년의 처분시효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기관의 처분이 가능한 사실상 최장기간이라고 생각된다"며 "신속하게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복 담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주요 담합 사건은 신속히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분당,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을 가급적 3분기 안에 심의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심사보고서가 상정돼 심의가 예정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분당,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의 경우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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