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산 원유·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비관세장벽 '철폐'

기사등록 2026/05/26 16:27:05

중동상황 대응 '원유 직접운송 특례' 신설, 말레이시아 원유 확보도 나서

[서울=뉴시스] 26일 이종욱(가운데) 관세청장이 서울세관에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캐나다산 원유 무관세 수입 추진에 이어 미국산 원유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에도 나섰다.

중동사태에 대응한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및 석유화학 원료 물량 확보를 지원키 위한 조치다.

26일 이종욱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에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걸림돌이던 FTA 직접운송원칙을 완화하는 운송특례를 신설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며 "미국산 원유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수입과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은 협정국 간 '직접운송' 시에만 적용된다. 이로 중동산 원유 수입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국산 원유는 국내로 운송되는 과정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잦아 미국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직접운송 원칙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이번에 관세청은 전체 운송경로와 경유국 세관이 발급한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던 까다로운 절차를 특례를 통해 서류에서 '실질 운송여부' 확인으로 판단방식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들은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선박 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데이터 등 이미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이 청장은 "실제 지난해 미국산 원유를 도입하던 국내 정유사가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없어 FTA 관세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직접운송 입증부담으로 놓치는 원유가 많았었다"며 "이 특례로 미국산 원유 도입을 비롯해 중동 이외 지역으로부터 중질유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청은 품목분류사전심사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가동해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분류를 원유(HS 제2709호)가 아닌 석유제품(HS 제2710호)으로 결정,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그동안 나프타 대체품의 경우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주로 원유로 분류돼 관세율 3% 및 비축의무가 발생해 석유화학업계가 수입을 꺼려 왔다.

새 품목분류 결정으로 나프타 대체품의 관세가 없어져 가격이 낮아지게 됐고 비축의무까지 면제돼 수입 즉시 신속한 공정투입이 가능해 졌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화학 제품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청장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품질 면에서 나프타 함량이 80~90%에 달해 타국산 대비 수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이번 선제적 조치로 연간 약 250만t의 고품질 대체 원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산 원유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CO 발급에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돼 수입업체들은 원유 수입 때 관세를 사전 납부하고 CO를 사후에 발급받은 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CO 발급 지연 원인 확인과 발급기간 단축방안을 말레이시아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