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 부분 일부 직원들이 신청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분 일부 직원들이 지난 15일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와 사측의 교섭중단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섭요구안이 채무자 소속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친 나머지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채권자들이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교섭은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발표하며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별도 가처분을 이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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