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두고 두 집 살림을 해온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왔다.
26일 오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년 전 결혼해 슬하에 남매를 두고 평탄한 가정생활을 이어오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무역 법인의 중역으로 일본 출장이 잦았다. 가족들은 그저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만 믿었으나, 지난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의 일본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및 장기간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을 발견한 것이다.
상대 여성은 2010년경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인으로,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낳아 국제학교에 보내며 현지에서 사실상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고 한다. 자녀들과 A씨는 남편이 사망한 상황에서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상간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온 만큼, 사연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되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실무상 통상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청구 금액을 더 높이고 있으며 법원의 인용 금액 역시 증액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아울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녀들이 직접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홍 변호사는 "상대 여성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의 청구 부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상간녀와 혼외자에게 건너간 돈을 직접 돌려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출한 금액을 직접 반환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해당 지출 규모는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된다"며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과 병행할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도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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