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게일도 대기근무…82만원 수당 미지급"
법원 "식사·수면시간 공제…추가 근무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경찰이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 특성상 쉬는 날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에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4일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관들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형식적으로는 '휴게 시간' 휴게일' 등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실질적으로 대기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112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우 등 일부 범위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경찰 업무 특성상 24시간 운영돼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휴게 시간에도 대기 근무를 하거나, '휴게'로 지정된 인원도 출동하도록 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1인당 82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사후 결재를 통해 초과근무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당이 지급됐고, 그 외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거나 사전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전 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했다면 다음 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근무 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경찰관들의 휴게일 또는 휴게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초과근무수당의 존재 및 범위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찰관들은 식사 시간과 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도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력 부족이나 전원 상시 출동 대기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휴게 중인 사람에 대한 상급자의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휴게 시간 중에 실질적 휴식을 방해할 만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휴게 시간 일부를 추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훈령이나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휴게 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 근무로 지정해 이를 근무시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 시간 운영 방침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찰관들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