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1000t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6/05/25 06:14:00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1000t을 초과하는 건설 폐기물을 땅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이사인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A씨 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울산의 한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건설 폐토석 약 1100t을 울주군 일대 토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소유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해 폐토석을 해당 부지에 옮겨 쌓은 뒤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0년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매립한 폐기물의 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원상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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