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직장동료 흉기 살해 60대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6/05/24 21:05:46
최종수정 2026/05/24 21:08:24
【서울=뉴시스】
[괴산=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료 직원을 살해한 60대 통근버스 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회사 60대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증평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회사 안에서 동료 통근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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