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원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이 개설한 병의원에서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고, 이번에 실제 적용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법적 제한이 사라지면서 개원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에서 파트타임 형태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이달 중 시작되며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아 별도 통보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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