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908건 적발…5~6월 특별신고

기사등록 2026/05/24 11:15:00

3~4월 전수 조사 결과

[서울=뉴시스] 하천 계곡 불법 행위 신고 방법. (자료=서울시 제공) 2026.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 하천과 계곡을 불법 점유한 시설이 900곳 이상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 295건, 불법 시설 90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은 공공 공간을 사유화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 호우 시 침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여름 행락 철을 맞아 5~6월 두 달간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과 불법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시민 신고 경로를 통해 불법 점용·영업 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연계할 계획이다.

시민은 하천·계곡을 사유화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영업 목적 임시 구조물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제보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 시설을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자진 철거나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불법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 공간"이라며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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