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3일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B후보 지지 선언 행사를 주도하면서 모 어린이집 연합회가 B후보에 대해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를 선언했다'는 허위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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