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신성욱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B(38)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11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르고 가격한 혐의다.
또 B씨는 16일 뒤 주거지에서 A씨가 다른 이상과 연락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부수고 몸싸움을 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 4일 주거지에서 소파에 누워있는 자신에게 B씨가 장난치며 귀찮게 했다며 발길질을 해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수차례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B씨의 경우 공격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재물손괴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회복됐고 싸움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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