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날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증거로 공개했던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이라고 봤다.
경찰은 "고인이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김 배우와의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된 카카오톡 자료를 화면에 게시했다"고 적었다.
또 "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