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집 침입해 강도짓' 30대 징역 1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5/19 13:40:41 최종수정 2026/05/19 13:45:50

검찰 "엄중한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2025.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NANA·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A(34)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힌 점과 그럼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단침임과 절도 시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A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도 자신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은 것을 놓고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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