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9시10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나들목(I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자신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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