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의 1심 판결에 검찰과 정씨가 쌍방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정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도 이튿날인 14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씨는 2023년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또 2025년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정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 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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