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3건 모두 상고심서 기각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인 것처럼 속여 사기 분양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전날 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28명이 토담건설과 분양 대행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분양 대행사의 배상 책임 만을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인 분양자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분양 대행사를 통해 토담건설이 지은 '산업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각 호실에 대해 분양 계약을 맺고 부동산 신탁사에 대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건설사와 분양대행사가 주거용 사용 여부와 옵션계약이나 수익률 등을 속여 분양했다. 용도상 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양 계약 취소와 건설사·분양대행사의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 배상 책임 등을 주장했다.
1심은 "사업계획서, 입주승인신청서, 분양 안내 책자 등에는 주거용으로 분양한다는 기재가 없다. 견본 주택에는 침대나 주방 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지만 주거 가능 부동산으로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건설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무리하게 분양자들을 모은 분양대행사가 원고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고, 당초 원고 35명 중 일부만이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또 다른 분양자들이 토담건설·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금 소송 등 유관 민사 재판 2건도 대법 상고심에서 각각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사기 분양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토담건설 대표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건설사 대표는 개인 사기 행각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현재는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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