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후 살해 혐의' 20대 여성 구속…法 "도주 우려"

기사등록 2026/05/14 18:38:19

지난 2월 모텔서 신생아 살해 혐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5.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난 2월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를 출산한 뒤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본 기록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하고 경찰에 부검 결과를 전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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