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모텔서 신생아 살해 혐의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를 출산한 뒤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본 기록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하고 경찰에 부검 결과를 전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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