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6/05/13 15:49:26 최종수정 2026/05/13 17:32:23

정신감정 신청했으나 재판부 불허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13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장학관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2월 정신적인 문제가 갑자기 나타났고 스스로 제어가 안 됐다"며 "현재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적 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수련원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가 특정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는 조 부장판사의 물음에 "범행을 위해 가져갔던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럼 항시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서 들고 왔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해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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