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최대 60만원 면제

기사등록 2026/05/12 10:53:38

5~6월, 9~10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관내 동물병원 등록비 4만원 지원

[서울=뉴시스]보호자와 함께 있는 반려견의 모습.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대문구는 5~6월과 9~10월 4개월간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면 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원이 면제된다. 구는 7월과 11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이나 외장형 장치 부착 중 선택하면 된다.

서대문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내장형으로 등록하면 마릿수 제한 없이 마리당 4만원 이내의 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이후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반려묘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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