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본법 의결 관련 성명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예비후보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의무와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간 시민사회와 유가족이 요구해 온 입법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이 법적으로 처음 명문화됐다.
임 후보는 성명에서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지하차도, 일터에서 스러져간 분들을 기억하며 피해자 가족들이 버텨온 시간 끝에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랜 기다림에 죄송한 마음이다.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으며 학교와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도 그 원칙이 살아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선거 공약을 통해 학교 안전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지능형 CCTV와 사고 감지 시스템을 통한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학교 안전망' 구축,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예방·대응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법은 재난 피해자 범위를 가족·목격자 등 관련자까지 확대하고, 피해자가 사고 원인 조사와 국가 대응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규정, 재난 대응 체계를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과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임 예비후보는 28년간 국어 교사로 교단을 지킨 현장 교육 전문가이자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역임한 교육행정 전문가다. 그는 '강한 학력과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미래인재 육성'을 핵심 방향으로 내건 '모두의 학교'를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선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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