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
"행위자가 구치소 유치 이의 제기 시 조치 중단돼"
"피해자 보호 기준 명시해야…전담 감독 체계 구축도"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전자장치의 신청 인용률이 2025년 37%에 그쳤다. 전문가는 이에 대한 이유로 모호한 '피해자 보호' 기준을 지적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의 부착과 유치조치의 인용 건수는 신청 수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법원의 유죄 판단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됐지만, 해당 개정안으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 이전 스토킹 행위자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인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정에 따르면 2025년 경찰은 858건의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실제 인용한 건수는 318건으로 인용률은 37.1%에 불과했다.
또한 2025년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구치소 유치에 대한 신청은 1684건이었지만, 법원은 501건만을 인용했다.
해당 보고서의 집필자인 전윤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에 대해 "경찰의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의 전자장치부착, 구치소 유치 인용률은 낮아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통제 조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바로 유치 조치가 내려진다고 하지만, 스토킹으로 유치장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 행위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재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조치가 중단되는 등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조사관은 현재 스토킹 전자 감독의 운영 체계도 지적했다.
전 조사관은 "실제 스토킹 행위자 감시 및 행정관리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가해자 현장 체포 및 피해자 신변보호는 경찰이 하고 있다"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가깝게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고 의무적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긴급조치가 반복되면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했다.
스토킹 행위자 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조사관은 ▲스토킹 전담 전자 감독 체계 구축 ▲행위자 모니터링 체계화 및 통제장치 활성화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잠정조치는 행위 제한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예방조치로서 행위자 격리 수단이 제한적"이라며 "관계성 범죄로서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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