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국회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공청회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입법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헌법학자들과 여야 의원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시대적 상황에 묶인 판단일 뿐, 지금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4년 헌재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으로 본 것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국민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세종시가 이미 행정부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특별법은 합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22조가 규정한 국토의 균형발전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당시 결정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며 "현재는 행정부처의 75% 이상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국회 분원과 대통령실 건물도 건설 중이다.
국민적 합의가 달라진 만큼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명칭을 '수도이전특별법'으로 정면 돌파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막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결정이었다"며 "국회가 재입법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민주·경남 김해시 갑)은 "수도 이전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헌재가 과거 결정을 유지할지 여부는 국민적 합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04년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새로운 법안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며 "시대적 배경과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해 헌재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공청회는 수도 이전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과 정치적 쟁점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국회와 학계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목소리를 모으는 장이 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행정수도 특별법안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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