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건강 보호 강화"
이번 단속은 상대적으로 환경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권 주변 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장업소, 목재가공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우려 업종 가운데 최근 위반 이력이 있는 4·5종 대기배출사업장 60개소다.
특히 도장업과 목재가공업 등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악취 발생 우려가 커 생활권 주변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업종인 만큼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성이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대기오염행위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 점검과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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