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퇴직자들, 15억대 통상임금 소송…대법서 사실상 승소

기사등록 2026/05/06 12:03:25 최종수정 2026/05/06 13:38:26

한수원 퇴직자 99명, 사측에 법정수당·퇴직금 청구

각종 상여금, 경영성과급 등 두고 '통상임금' 주장

2심에서 11억원 인정…경영성과급 등 일부는 배척

대법, 정부 지침 따른 일부 지급액 "다시 계산하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규모의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각종 상여금과 수당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것이다. 다만 경영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5.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규모의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각종 상여금과 수당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것이다.

다만 경영성과급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항목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정부 지침에 따라 차등 지급된 일부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액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수원 퇴직자 정모씨 등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3년 8월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연구수당·급식보조비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 줄면 시간외근무수당과 퇴직금도 줄어든다. 사측이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한 결과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는 게 정씨 등의 주장이다.

1·2심은 기본성과급, 장려금,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 등 일부를 빼고는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봤던 2013년 대법원 판례가 판단 기준이 됐다.

2심을 기준으로 정씨 등이 사측에 청구한 금액은 15억여원으로, 이 중 11억여원이 받아들여졌다.

2심 판결은 2023년 1월 나왔고, 대법원은 이듬해 12월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는 판례 변경을 한 뒤 심리를 이어갔다.

사측은 재직자만 지급하는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급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그대로였다.

[경주=뉴시스]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2026.05.06.
대법원은 바뀐 판례를 바탕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가 결과가 어떤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기본급 등에 연동해 정해진 일정 금액을 일정 주기별로 분할해 지급하는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상여금의 일종인 '기본성과급'의 경우, 사내 보수규정에 정해진 '기준임금의 200%' 전부를 통상임금이라 본 1·2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1·2심은 사내 보수규정에 '기본성과급은 기준임금의 200%를 지급한다'는 명시적 조항을 통상임금의 종전 지표인 고정성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측은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최고~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2013년에 133~267%로 차등 지급했다고 다퉜다.

대법원은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만큼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넘어서 더 많이 지급된 부분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수원이 보수규정에 '정부 지시가 있는 경우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단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은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범위를 추가 심리해 통상임금과 법정수당 인용금액 등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년도의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기본성과급 차등 지급액, 경영성과급 등 퇴직자들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목에 대해서는 퇴직자 측 손을 들어준 2심에 수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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